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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3순위 영주권, 장기 펜딩일 경우 대안 AC 21



2000년 10월에 발효된 21세기 경쟁력 강화법, AC21 106조 C항에 따르면, 취업 영주권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, 즉 Form I-485를 제출한 사람은 그 …